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.
최근 초‧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과 함께 교육부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(2026-3호)가 시행되었습니다. 이에 우리학교는 현행 법령에 부합하고 학생의 자율과 책임이 조화를 이루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고자 학생생활규정 제‧개정을 추진하였으며, 그 절차가 정식으로 완료되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.
우리학교는 이번 학생생활규정 제‧개정을 통해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권한을 보장하고, 학생의 인권과 자율이 상호 존중받는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가겠습니다. 학부모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.